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한 건당 최대 8000원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공익제보단으로 총 5,000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요.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데요.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일반 항목에 따라 4000원 6,000원 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에게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2021년도에 지급된 포상금만 12억 원이나 됐는데요. 평소에 운전하시거나 도로를 보행할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모습 많이 보셨죠.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인 건 이해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 미리 알아두시고 교통질서도 잘 지키시면 좋겠고요. 스스로 공익제보단이 되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 지역 : 서울, 경기남부, 대전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경기북부, 인천, 충북, 경남
1. 모집기간
ㅇ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9, 2차 3.16)
** 선발관련은 지역본부 문의(모집 포스터 참조)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링크 : https://naver.me/F2YKIqvO 또는 QR코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803b4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 pixel
4. 활동기간
ㅇ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 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 1일~7월 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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