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은 월세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배당금을 1억 정도 받게 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내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이 글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들어오는 배당 수익에 관심이 있으시면 QYLD 추천드립니다. 아래 글에 자세한 정보 작성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고배당ETF QYLD, 적립식 투자, 배당금, 배당률,월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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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당금 세금의 종류
2. 배당소득세
3. 종합소득세 비율과 계산 방법
4. 그로스업(Gross-up) 제도와 계산 방법
5. 종합소득세
1. 배당금 세금의 종류
배당금을 받는 경우 2가지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 배당소득세
②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납부 조건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나 이자를 포함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내어야 세금입니다. 전체 소득과 관계없이 배당금 금액에 일정하게 부여되는 세금으로 분리 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조건
종합소득세의 경우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1억의 배당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 신고는 아래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대상)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율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4%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권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15.4%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만약 1999만 원이 유일한 금융소득이라면 15.4%인 3백7만 8460원이 배당소득세가 됩니다.
1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되는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은 종합소득세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유일한 소득이어서 종합소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실제 세율이 낮아질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세액이 더 많은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을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특례'라고 합니다.
배당금 1억의 최소 세금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배당금 1억이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할 경우 내야 할 최소한의 배당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354만 원 ~ 1706만 원
그로스업 제도 미적용인 경우
1706만 원 = 1398만 원(8000만 원 종합소득세) + 308만 원(2000만 원 분리 과세)
그로스업 제도가 모두 적용될 경우
1354만 원 = 1046만 원(8000만 원 그로스업 제도 적용) + 308만 원(2000만 원 분리 과세)
※ 종합소득세와 그로스업 제도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총수익금액 별 세금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비율과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비율
종합소득세는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구간별로 세율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누진 공제
예를 들어서 총수입이 1억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억 x 35%(세율)) - 1490만 원(누진 공제) = 2010 만원
① 1억 x 35% = 3500만 원
② 3500만 원 - 1490만 원 = 2010 만원
4. 그로스업(Gross-up) 제도와 계산 방법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그로스업(Gross-up) 제도
배당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 등을 이미 내어서 납세의 의무를 완료한 다음 얻은 수익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에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장치가 '그로스업(gross-up) 제도'입니다.
그로스업(Gross-up)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아쉽게도 모든 배당금에 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2000만 원 이하여서 분리 과세가 적용될 경우 그로스업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로스업 제도 대상 배당 소득 | 그로스업제도 대상 제외 배당 소득 |
내국 법인에서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외국 법인에서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세 과세소득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과 관련된 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지 않은 금액 |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면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 분일 것 |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 |
※ 세법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로스업 제도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련 세법을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로스업(Gross-up) 제도의 적용 방법
그로스업 제도의 핵심은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이중과세는 막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하게 됩니다(배당금이 1억 원이고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① 법인세를 내기 전 배당소득을 산출한다.
※ 법인세는 11%로 계산합니다.
※ 8000만 원 x 11% = 88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 1억 - 2000만 원 = 8000만 원
법인세 전 배당 소득: 8000만원 + (8000만 원 x 11%) = 8880만 원
② 법인세 전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더한다
2000만 원(사업 소득) + 8880만 원 = 1억 880만원
③ 종합소득세를 구한다
종합소득세: (1억 880만 원 x 35%(세율)) - 1490만 원(누진 공제) = 2318만 원
④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금액을 뺀다
그로스업 제도 적용 세금: 2318만 원 - 880만 원 = 1438만 원
5.종합소득세
배당금을 1억 정도 받는다면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금 구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 그로스업 제도 적용 예는 배당금이 1억 원이 모두 적용 대상인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 그로스업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내국법인에서 법인세를 낸 후 배당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어야 합니다.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 세금
세율: 35%
누진 공제: 1490만 원
총 소득 | 종합소득세 | 배당금 1억 그로스업 제도 적용 시 |
8000만원 | 1398만원 | 518만원 |
8880만원 | 1,618만원 | 738만원 |
1억원 | 2010만원 | 1438만원 |
1억 1000만원 | 2360만원 | 1788만원 |
1억 2000만원 | 2710만원 | 2138만원 |
1억 3000만원 | 3060만원 | 2488만원 |
1억 4000만원 | 3410만원 | 2838만원 |
1억 5000만원 | 3760만원 | 3188만원 |
실제 세금 비율
총 소득 | 종합소득세 실제 세금 비율 |
배당금 1억
그로스업 적용 시 실제 세금 비율 |
8000만원 | 17.47% | 6.48% |
8880만원 | 18.22% | 9.23% |
1억원 | 20.10% | 14.38% |
1억 1000만원 | 21.45% | 16.25% |
1억 2000만원 | 22.58% | 17.82% |
1억 3000만원 | 23.54% | 19.14% |
1억 4000만원 | 24.36% | 20.27% |
1억 5000만원 | 25.07% | 21.25% |
※ 아래로 갈수록 총소득 금액이 커져서 배당금 1억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스업 제도의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소득세만으로 비교한다면 11%가 공제되기 꽤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의 세금입니다.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 원
총 소득 | 종합소득세 | 배당금 1억 그로스업 제도 적용 시 |
1억 6000만원 | 4140만원 | 3594만 4000원 |
1억 7000만원 | 4520만원 | 3974만 4000원 |
1억 8000만원 | 4900만원 | 4354만 4000원 |
1억 9000만원 | 5280만원 | 4734만 4000원 |
2억원 | 5660만원 | 5114만 4000원 |
3억원 | 9460만원 | 8914만 4000원 |
실제 세금 비율
총 소득 | 종합소득세 실제 세금 비율 |
그로스업 적용 시
세금 비율 |
1억 6000만원 | 25.88% | 22.47% |
1억 7000만원 | 26.59% | 23.38% |
1억 8000만원 | 27.22% | 24.19% |
1억 9000만원 | 27.79% | 24.92% |
2억원 | 28.30% | 25.57% |
3억원 | 31.53% | 29.71% |
아래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금입니다.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 원
총 소득 | 종합소득세 | 배당금 1억 그로스업 제도 적용 시 |
3억 1000만원 | 9860만원 | 8914만 4000원 |
5억원 | 1억 7460만원 | 1억 6932만원 |
실제 세금 비율
총 소득 | 종합소득세 실제 세금 비율 |
그로스업 적용 시
세금 비율 |
3억 1000만원 | 31.81% | 29.71% |
5억원 | 34.92% | 33.86% |
아래는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의 세금입니다.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
총 소득 | 종합소득세 | 배당금 1억 그로스업 제도 적용 시 |
5억 1000만원 | 1억 7880만원 | 1억 7369만 6000원 |
10억원 | 3억 8460만원 | 3억 7949만 6000원 |
실제 세금 비율
총 소득 | 종합소득세 실제 세금 비율 |
그로스업 적용 시
세금 비율 |
5억 1000만원 | 35.06% | 34.06% |
10억원 | 38.46% | 37.95% |
아래는 10억 초과 구간의 세금입니다.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 원
총 소득 | 종합소득세 | 배당금 1억 그로스업 제도 적용 시 |
10억 1000만원 | 3억 8910만원 | 3억 8426만원 |
20억원 | 8억 3460만원 | 8억 2976만원 |
실제 세금 비율
총 소득 | 종합소득세 실제 세금 비율 |
그로스업 적용 시
세금 비율 |
10억 1000만원 | 38.52% | 38.05% |
20억원 | 41.73% | 41.49% |
※ 배당금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종합소득세에 2000만 원의 분리과세 15.4%인 308만 원을 더해주면 전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당금 1억을 받을 때 낼 수 있는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총소득 금액에 따라서 적지 않은 비율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금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배당의 경우 그로스업 제도의 적용을 통해서 세금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배당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당금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배당투자와 주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세차익을 단기간에 실현하는 단기투자의 경우 모두 금융소득으로 집계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당금 1억의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 주식의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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