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분들께서는 2023년 4월 3일(월) ~ 4월 30일(일) 기간 중, 기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서류 다운로드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지원대상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지원요건 : '22년 7월 1일 ~ '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로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 x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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