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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Gazua3185 2023. 4. 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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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은 보건 복지부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얻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보건복지부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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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각장애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등급 안내

청각장애 검사

청각장애 등급 받는 비용


청각장애등급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장애정도)으로 복지 카드를 발급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 시기는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진단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개월이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개월 이후에 청각 장애가 충분히 치료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1. 진단의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 신분증 지참)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가능
 

 2. 청력 검사

 

진단의뢰서를 들고 이비인후과 또는 대형병원에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1회)
 

 3. 서류 제출 / 검사

 

청력 검사 후 결과지가 나오면 청각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증명사진(복지카드사진용)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4. 복지카드 발급

 

대략 1~2개월 정도 장애등록 심사, 등급 심사 완료후 청각장애증명서 및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등급 안내

청각장애 등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난청 정도에 따라 구별됩니다. 예전에는 1급~6급으로 등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청각장애등급표
청각장애등급

 

청각장애 검사

 

청각장애 등급(장애정도) 검사에는 PTA(순음청력검사)와 ABR(청성뇌간반응검사)이 있습니다. 
PTA 검사 3회, ABR 검사 1회 총 4회를 해야합니다. 
 

PTA 검사

 

PTA검사는 순음을 사용하여 주파수별로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검사로 난청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방음부스 안에서 이어폰을 쓰고 소리가 들릴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때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에 총 3번을 검사하며, 그중 가장 잘 나온 검사를 사용합니다. 
 
 

ABR 검사

 

ABR검사는 검사자 난청의 정도를 전기반응을 통해 측정하는 검사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ABR 검사는 뇌파검사로 쉽게말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입니다. 안 들리는 척 악용할 수 있기에 뇌파 검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비용

 

청각장애 증급(장애정도)를 받기 위한 검사 비용은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종합병원(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3~40만 원, 일반 개인병원 같은 경우엔 20만 원 전후의 검사비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추후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도 환불은 되지 않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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